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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6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제5조

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4. 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
5.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운영성과 공개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