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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6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ㆍ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 촉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폐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과 제5항에 따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