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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3-27공포 2019-09-26공포번호 07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6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심의
2. 공무직 징계 의결
3.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

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신분증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수

제17조

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8조

실비보상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20조

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21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

출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3조

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제24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25조

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26조

전보

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기관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③ 전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29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

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33조

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능률

제3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36조

산업안전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7조

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