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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26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학교”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3.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4.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
5. 소음피해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부대에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

제7조

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수 이상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직원 복지

①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중장기 지원계획
2.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 협력국장<개정 2022.12.28.><2025 .1.17>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3.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 소음피해지역 초ㆍ중등학교 교장
5. 소음피해지역 학부모대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2025 .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의 교수ㆍ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