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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25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인적ㆍ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③ 교육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5.7.17.>
7.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신설 2025.10.2.>
8.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제7조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7.>]

제8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7.>]

제9조

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7.>]

제9조의2

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신설 2021.9.30.>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9.30.> [본조신설 2021.3.25]

제9조의3

통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ㆍ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10.2.>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본조신설 2024.7.18.] [시행일: 2025. 2. 28.] 제9조의3

제9조의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7.>]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 4. 제10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5. 제9조의4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11조에서 이동 <2025.7.17.>]

제13조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12조에서 이동 <2025.7.17.>]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