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외부장학금 또는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하며, 각각 외부장학생 또는 특별장학생이라 한다.
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ㆍ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3. “특별장학금”이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교생활에 성실하거나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에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ㆍ선발 및 장학생 선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외부장학생의 추천ㆍ선발은 기부자가 추천ㆍ선발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 기부ㆍ기탁의 취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ㆍ선발한다.
특별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업에 힘쓰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2.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나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① 특별장학생 인원은 학교 재학생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장학생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 초 2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발한다.
① 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고 외부장학금은 기부자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외부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급한다.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에 규정된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장학생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 및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장학생 추천ㆍ선발, 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