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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5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09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7조,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ㆍ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ㆍ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4.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교육복지센터”란 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이하 “사업”이라 한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사업학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종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대상학생

①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2.3.3.>

제8조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사업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

① 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사업학교 등에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2. 사업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3. 사업계획의 수립ㆍ지원, 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③ 교육감과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전담인력이 제2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교육감은 제9조의 사업전담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지역교육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9조의 사업전담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학교와 지역의 연계 등 교육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등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업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정ㆍ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사업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기반의 교육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