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5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07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를 포괄하는 경기도교육청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2.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03.20>

제4조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 등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0>
1. 교육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청의 각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사무에 있어서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교육청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가진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3.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4.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 유지 증진
5.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4. "지역총괄관리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한다.
5. "관리감독자"는 교육감 소속의 공립유치원장, 공립학교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03.20>

제8조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직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법 제1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및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3.20>
3. "지역총괄관리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한다.
4. "관리감독자"란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3.20>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1.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개정 2024.03.20>
2. 사용자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감이 지명하는 해당부서의 장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2조제2호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⑥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심의ㆍ의결사항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3.20>

제3장 산업재해 예방활동

제10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에게 게시 및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건강진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안전보건교육 등

① 교육감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법정 선임자 직무교육
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3.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4.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5. 특별안전보건교육
6.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은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③ 교육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12조

안전보건표지 등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공정, 유해물질취급 등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ㆍ게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보건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승인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보건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지한다.

제4장 <삭제 2024.03.20>

제4장 보칙 <신설 2024.03.20>

제15조

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1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개정 2024.03.20>

제17조

표창

교육감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관 또는 공로자에 「경기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18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3.2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