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하 “혁신교육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혁신교육포럼은 혁신교육 기반의 지역교육의 인간상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의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와 제안,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혁신을 실현한다.
①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군의회 의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시ㆍ군 담당업무 과장
6.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7.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8. 장애인, 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을 대표하고, 혁신교육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혁신교육포럼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교육포럼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교육포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혁신교육포럼은 기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에서 논의된 현안의 세부계획을 협의한다.
④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혁신교육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③ 간사는 혁신교육포럼의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혁신교육포럼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교육포럼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교육포럼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