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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9025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8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 지출요소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대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및 기금 운용 관점에서 그러한 변경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제7조

통합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통합기금을 설치하며, 이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예탁금
3. 통합기금 통합 계정 운용수익금
4. 기금융자금의 상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통합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자체수입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이상의 금액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통합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

제8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

통합기금 운용·관리

① 교육감이 통합기금을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 계정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제3호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BTL)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4. 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학교 신ㆍ증설,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2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계정 : 재무관리과장
나. 재정안정화계정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금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사무관

제13조

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 결산보고서
3. 통합기금의 융자 및 전출에 관한 사항,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3. 교육재정 및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환류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전년도에 대한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운용성과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공개에는 성과지표별 수치, 분석 요약, 권고사항 및 이행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