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시는 중소기업자의 협업ㆍ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시장 개척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