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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자치법규 219024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1.>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3. 1.>

제3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23. 3. 1.>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구ㆍ군 귀속 금액의 교부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4.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ㆍ군 귀속 금액을 교부하는 경우 구ㆍ군 귀속 금액에 이자(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발생한 이자 중 구ㆍ군 귀속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교부하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공간계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예산부서 및 기금과 직접 관련된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기금운용관: 도시공간계획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