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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4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09-25공포번호 5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공공 부문의 정책 수립ㆍ시행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데이터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
3.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의 영향 분석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ㆍ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및 지원
3.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의 교류 및 정책 협의를 위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각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구성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의 공동이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저작물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주요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2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필요하면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① 시장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실시할 때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
2.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
3. 그 밖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시장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분석센터의 분석결과를 의뢰한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분석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