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ㆍ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ㆍ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개정 2024.5.17.>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는 판매소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주민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이하 이 조에서 “금연구역”이라 한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금연구역(제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의 설치 장소ㆍ방법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외의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이하 “금연권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 금연권장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
2.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위촉장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
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
3.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위촉 사실을 통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2.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이 시 외의 지역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 회수 및 폐기
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계획의 추진 실적 및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클리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연상담
2. 금연프로그램 운영
3. 금연홍보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효율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연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2. 제3항 각 호의 업무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영 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