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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9024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ㆍ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개정 2024.5.17.>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는 판매소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주민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제3조

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이하 이 조에서 “금연구역”이라 한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금연구역(제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의 설치 장소ㆍ방법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외의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이하 “금연권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 금연권장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
2.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위촉장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
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
3.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위촉 사실을 통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2.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요청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이 시 외의 지역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 회수 및 폐기
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

제9조

금연지도원 활동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계획의 추진 실적 및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금연 환경 조성 지원

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클리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연상담
2. 금연프로그램 운영
3. 금연홍보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효율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연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2. 제3항 각 호의 업무

제11조

평가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

① 영 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