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5.>
5.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신설 2023.6.5.>
6.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신설 2023.6.5.>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 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의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
3.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5.]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