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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024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8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