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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4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 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

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 방법 및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
1. 공사(시설물)명
2. 준공일(공시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설치)비용
②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설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