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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제2조

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2023.8.10.>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19.4.10, 2021.7.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③ 삭제 <2010.9.30.>

제2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1.10> <개정 2021.7.20>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1.10>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2.1.10>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1.10>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1.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1.1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1.1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개정 2021.7.20.>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0> <개정 2021.7.2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③ 삭제 <2021.7.2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2023.8.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1.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1.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1.1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1.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 2023.8.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 2023.8.10.>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제8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