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의 명칭은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이라 한다.
②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 담당자를 둔다.
② 총장은 진도군수로 하고, 부총장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촌활력과장, 교무실장은 농업교육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③ 총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ㆍ다만,ㆍ해당분야ㆍ특정성별의ㆍ전문ㆍ인력ㆍ부족ㆍ등ㆍ부득이한ㆍ사유가ㆍ있다고ㆍ인정되는ㆍ경우에는ㆍ그러하지ㆍ아니한다.<개정 2022. 12. 2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농촌지도기관의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학 강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한다. 다만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입학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최종 선발된 자는 입학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미 참석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과 이수 중인 사람이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① 재학생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재학생이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③ 재학생이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④ 재학생이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재학생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