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나주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1.6.>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3.1.6., 2026.8.18.>
1. 공공노동,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6.>
1. 나주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 업무 관련 실국장, 인사 업무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6.>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개정 2023.1.6.>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결정액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