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