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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23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순천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나무”란 생활 속 생태문화를 실천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나무심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나무심기 및 녹지조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운동본부의 구성

① 나무심기와 녹지조성 운동을 총괄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순천시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운동본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시민운동본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제7조

시민운동본부 위원의 임기

① 시민운동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민운동본부의 기능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시민 반려나무 갖기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2. 나무심기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발굴 보급
3.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4. 녹지조성 보전 관리 활동
5. 나무심기에 필요한 헌수, 헌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무심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민운동본부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시민운동본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시민운동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운동본부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민운동본부에서 정한다.

제11조

시민운동본부 지원

① 시민운동본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본부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운동본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나무심기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홍보활동
2.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4. 공공부지, 골목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5. 식재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와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최근 2년내 순천시에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조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경상 시상에 따른 심사 등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나무심기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