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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3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순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 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2조

대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대학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대학과 정책 협력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
2. 지방대학과 지역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관련 논의
3. 그 밖에 대학ㆍ대학생과 행사 등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대관이나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산ㆍ관ㆍ학 협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지방대학의 학술(학문), 교육(인력양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ㆍ사업비 지급 등
3.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4. 지방대학의 산ㆍ관ㆍ학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ㆍ지역산업 혁신, 대학자원 활용 등을 위한 사업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2026. 3. 3.>]

제14조

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6. 3. 3.>]

제15조

수당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4조에서 이동<2026. 3. 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