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시민공익활동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계획 수립, 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장비 등의 제공
2.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3. 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4.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공익활동단체의 상호간 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6. 공익활동단체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8.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센터의 교육실,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ㆍ정산 및 감독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