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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228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5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격장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기간 연장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경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감경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치서류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격장시설 사용료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