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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22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음성군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며 기획감사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5.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6. 음성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30.>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내역서를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