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연천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연천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9, 2025. 3. 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 또는 정책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등 모든 활동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1, 2020. 12. 24, 2024. 7. 4〉
1. 당연직 위원: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획감사담당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통일평생교육원장,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교통과장, 청년의 주거안정등을 위한 건축과장,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복지정책과장, 청년의 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연천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분야 청년정책 발굴과 시행ㆍ점검을 전담하도록 청년책임관을 임명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군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들로 구성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취업이나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능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운영, 구직활동과 취업준비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연령ㆍ성별 간 균형 있게 청년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지원,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