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천군 통일평생교육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영토, 역사, 전통문화,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천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회에서ㆍ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ㆍ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