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게정 2023. 12. 29.>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