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