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0221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 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