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30., 2023. 8. 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30., 2023. 8. 10.>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8. 10.>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6. 12. 29.>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30.>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0. 8. 10., 2019. 4. 1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1998. 12. 10.>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