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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예술 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문화예술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 축제 개최
2.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발굴 및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4.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동아리 등의 재능 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7.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설 사용 제한 등

① 제5조 3호에 의한 시설의 사용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3호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생활문화예술업무 소관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소속 회원인 경우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