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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2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구청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