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4.7.>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3.4.7.>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7.>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3.4.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3조에서 이동 2023.4.7.]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③ 구청장은 재난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재난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4.7.>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4.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