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