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1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8-17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동상ㆍ탑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진구 공공미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공미술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미술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미술에 대하여 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설치승인”이란 공공미술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7. “교체”란 공공미술의 기능, 의미 또는 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미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공공미술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공공미술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9. “보존처리”란 공공미술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10. “철거”란 공공미술의 기능 및 가치의 상실, 공공의 안전 위협, 환경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공미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공미술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설치승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미술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미술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은 공공미술 제작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
③ 제1항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미술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미술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미술
2.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미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
② 공공미술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미술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8조

설치 부지면적

공공미술의 설치 부지면적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 공개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미술을 설치할 때에는 구민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미술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10조

홈페이지 공개

① 주관부서는 공공미술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심의 의뢰 전 계획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공미술을 설치한 후 각 공공미술에 연번을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설치일자
2. 위치 및 규격
3. 현황사진
4.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미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미술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미술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미술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5. 그 밖에 공공미술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공미술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단, 관리주체가 구이고 10억원 이상 공공미술의 경우 심의 의뢰 전 디자인 기본 설계단계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공공미술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 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미술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미술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미술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홈페이지 공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의신청 등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태 점검 결과 기능상실 등 같은 문제가 2년 연속 시정 되지 않은 경우 철거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미술의 설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공미술의 설치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미술의 이전, 교체,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미술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미술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