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2.12.27., 2023.6.1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2.12.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차.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 사업 개발 및 지원 라. 성년이 되는 청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및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신설 2023.9.20.> 1) 성년출발지원금은 생애 1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마.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9.20.>]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으로 인한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라. 재능기부 및 인턴십이 악용되는 노동형태 근절과 환경조성 <개정, 2020.9.10.>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④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