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ㆍ언론인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자치분권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대학 교육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7.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소)장 및 부서장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록은 발언자의 실명을 제외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른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분권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광진 자치분권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학장을 두고 협의회에서 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담당 한다
③ 학장은 구청장이 되며 자치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대학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장은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수료자에게 각종 위원회 및 자치대학 강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사업
2.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및 다른 지역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자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