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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1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 등

제5조

의원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어린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연령에 따라 15명 이내로 한다.
1. 어린이위원회 : 9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
2. 청소년위원회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제8조

회의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 등

①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