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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20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인솔교원이 현장체험학습 실시 장소 및 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학생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인솔교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을 인솔하는 교원을 말한다.
6.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의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조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계획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각급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현장답사

①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③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주관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

학생안전교육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학부모의 참여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각급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10조

보조인력 배치·운영 등

① 각급학교장은 학생의 연령, 학급 규모,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출발지(집결지)부터 도착지(해산시)까지 모든 일정에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