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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20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인문학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인문학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4.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5.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
6.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인문학 교육 행사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도서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인문학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7조

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8.4.〉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