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인문학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인문학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4.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5.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
6.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도서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인문학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8.4.〉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8.4.〉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