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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0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