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