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
4.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
5.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