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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19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단체ㆍ법인, 대학 등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

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

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