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