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장, 구청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