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19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제6조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영장 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장, 구청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