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4.3.]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3.]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학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학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학교육 교수ㆍ학습 체계 3. 인문학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4. 인문학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6. 인문학교육 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3.][전문개정 2025.4.3.]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4.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3.> 1. 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수립, 변경 <개정 2025.4.3.> 2. 제14조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16조에 따른 인문학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4.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개정 2025.4.3.>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4.3.> [제목개정 2025.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4.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3.>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4.3.>
2. 교원 및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3. 인문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4.3.>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4.3.>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4.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3.>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5.4.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4.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3.>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개정 2025.4.3.> 2. 인정도서 등 인문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4.3.> 3. 인문학교육 관련 학습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5.4.3.>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개정 2025.4.3.>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4.3.> [제목개정 2025.4.3.]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4.3.> 1.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개정 2025.4.3.>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행사 <개정 2025.4.3.> [제목개정 2025.4.3.]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제목개정 2025.4.3.]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4.3.>
②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이나 학교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3.>
삭제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