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3. 도 내 시ㆍ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시ㆍ군 센터”라 한다)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
4. 시ㆍ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 시ㆍ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
6.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 사업
7.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8.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